▲<조선일보> 2021년 1월 11일자 '2년 전 김학의 出禁 공문서는 조작... 이성윤, 동부지검 압박해 은폐 조작'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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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번, 3번 사건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안양지청에서 1번 사건 수사를 종결처분했던 장준희 검사가 2020년 말경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김학의 사건에 관하여 이른바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장준희는 3번 사건에 관해서도 '공익신고'를 했다. 장준희는 공익신고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해 달라고 하면서도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언론에 흘려달라고 대놓고 요청한 것이다(자신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알리바이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도 기이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익신고서가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준희는 자신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했다. 수사를 하여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과 국민의힘 다음에 조선일보가 나섰다. 2021년 1월 9일 온라인에 대대적으로 공익신고서를 소개하는 보도를 한 다음 11일자 지면 1면에 이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동부지검을 압박해 김학의 출금의 위법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번, 3번 수사도 굴러가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은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재수사단에서 김학의를 구속하고도 인사에서 물을 먹은 이정섭이 있었다. 윤석열은 이정섭을 보고 수원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다. 이정섭 수사팀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정섭 팀은 김학의 출국금지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숙의, 결정한 것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다. 이정섭 팀이 확보한 주요한 증거를 세 가지만 소개한다. 모두 2019년 3월 22일 밤 11시경 벌어진 일들이다.
첫째, 이광철로부터 김학의 긴급출금을 요청받자, 이규원은 "난 대검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 전화만 받고 출금할 수 없습니다. 대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자, 이광철이 대검 차장(봉욱)의 승인 사실을 이규원에게 알려주었다. 둘째, 대검에서 검찰과거사를 담당하던 검사의 컴퓨터 안에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접한 당시 상황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기록에는 검찰총장(문무일)의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긴박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봉욱)과 반부패부장(이성윤)이 김학의 출국금지를 하기로 상의를 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셋째, 밤 11시 35분에 봉욱 차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를 확보했다. 이 문자에서 봉욱 차장은 문무일 총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통해 김학의 긴급출금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검찰은 김학의 출금이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실행된 일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번, 3번 수사를 멈추었어야 했다. 반대로 김학의 출금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정섭팀은 김학의 출금을 결정한 법무부·검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했다. 봉욱 차장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고, 문무일 총장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김학의 출금을 감찰하지 않고 방관한 이유를 수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2번, 3번 수사를 멈추지도 않았다. 일종의 실무자격인 김학의 출금을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했다. 김학의 출금을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고 포장하면서, 김학의 출금의 기획·배후조종자가 이광철이라는 프레임, 이성윤이 수사무마를 했다는 프레임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가히 검찰기관지라고 불러도 무방했다. 언론은 검찰의 한국판 미란다니 하는 엉성한 프레임의 충실한 앵무새였다. 이들은 법원의 2, 3번 수사 무죄재판결과를 단신으로 처리했다. 이번 2번 대법원 확정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창피한 줄은 알고 있을까?
결론은 사필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우성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검찰의 거짓된 행태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모두 사필귀정의 수순을 밟고 있다.
김학의 사건 정리를 마치면서 꼭 기록해 둘 사람들이 있다. 재심 전문 A 변호사의 이중적이고 추악한 행태, 장준희의 공익신고를 빙자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는 앞서 언급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뺄 수 없다. 2022년 9월 문무일은 3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문무일은 "악인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문무일이 대전지검장일때 팀장을 맡았던 성완종 수사팀의 노건평씨 긴급출금 행태를 떠올리면 이 답변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김학의 긴급출금의 문제의 정도를 1이라고 하면, 노건평씨 긴급출금의 그것은 10 또는 그 이상이다. 단적으로 김학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노건평씨는 나중에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건평씨 긴급출금 책임자인 문무일이 김학의 긴급출금에 대하여 "악인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누워서 뱉는 침이었다. 이는 지식이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염치와 양심의 문제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역량있는 변호사 인입을 막아 진상조사역량을 부실하게 하고, 진상조사단 체계 구성을 끝까지 거부하여 진상조사단을 난장판으로 만든 일, 이규원을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가게 해놓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버젓이 이를 부인했던 일과 함께 법정에서 절차적 정의의 위대함을 설파하면서 누워서 침뱉기를 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대법원의 김학의 출금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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