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0 06:51최종 업데이트 25.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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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모습연합뉴스

[관련기사]
- 김학의 사건의 전말_첫 번째 https://omn.kr/2dhda
- 김학의 사건의 전말_두 번째 https://omn.kr/2dsy2
-'김학의 출금' 전부 무죄 대법 확정... "검찰에 책임 묻겠다" https://omn.kr/2e0ih

이 글을 연재하는 2주 사이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다. 우선,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내란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 다음날인 6월 5일 이 글에서 2번 사건으로 불린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학의 긴급출금은 적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이제 이 난리를 피운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차례이다. 밝은 기운으로 지난 회에 이어 김학의 사건의 전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2차 검찰의 반격과 보복

김학의 사건 제2차 반격은 크게 보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어 벌인 조국 일가 도륙 수사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우연찮게도 2019년 10월 11일자 <한겨레>의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하의 보도가 시발이 되었다. 이 보도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C검사의 윤중천 면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면담 때 윤중천 입에서 윤석열 얘기가 나왔고, C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면담보고서 초안에 "윤석열은 임OO을 통해 아는데 원주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음(잘 기억이 나지 않음)"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이 <한겨레>에 와전된 듯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터져 나온 이 보도는 검사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수사 방해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윤석열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즉각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겨레> 2019년 10월 11일자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보도한겨레PDF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판도를 바꿀만한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수사 당시 이규원은 미국 유학 중이었다. 검찰은 C검사를 소환했다. 그는 자신이 쓴 면담보고서와 정반대로 "윤중천이 '윤석열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C검사 말대로라면, 윤중천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규원이 면담보고서에 쓴 셈이었다.

나중에 C검사는 법정에서 이 진술이 잘못이라고 바로잡았지만, 해당 진술이 준 파장은 실로 컸다. 검찰은 이규원이 검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면담보고서 허위 위조를 했다고 광분했다. 그 배후에 이광철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겨레> 보도, 나아가 김학의 사건 재조사가 청와대 이광철의 공작에 의한 기획이 되었다.


결국 한겨레의 보도와 C검사의 말 한마디가 잠자고 있던 1번(기획사정건), 2번(김학의 출금건), 3번(수사무마건) 사건을 모두 깨웠다.

먼저 1번 사건을 보자. 검찰은 C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규원과 그 배후에 있는 이광철을 잡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규원이 C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초안을 검찰에 제출하자 또 다시 국면이 바뀌었다. 당황한 C검사는 그 초안을 자신이 썼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수사 검사는 황당하게도 C검사가 처음부터 이규원과 짜고 면담보고서 초안에 윤중천이 하지도 않은 윤석열 얘기를 허위로 쓴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곧 피의자로 입건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다.

혼비백산한 C검사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 재심 전문 변호사 A다. A는 검찰에 C가 공익신고자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A가 김학의 사건 보고서를 한국일보와 SBS에 유출한 일이 있었는데, C검사 변론 과정에서 입수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한편 C검사가 공수처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자, 검찰 수사팀이 그에게 공수처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한 일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끝내 이광철은 기소하지 못한 채 이규원만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은 말할 것도 없고 C검사도 검찰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 표적수사를 위하여 현직 검사 둘을 희생양 삼은 검찰 조직의 비정함을 새삼 느꼈다.

나는 1번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1년 7월 20일 국가공권력이 나와 가족들의 공간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특히 아이들 방을 수색할 때의 그 수치와 모욕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청와대 가면 보복받는다더라는 아내의 경고를 하루 종일 되뇌인 날이었다. 더구나 검찰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라니.

검찰과 국민의힘 다음에 조선일보가 나섰다

<조선일보> 2021년 1월 11일자 '2년 전 김학의 出禁 공문서는 조작... 이성윤, 동부지검 압박해 은폐 조작' 보도조선일보PDF

한편 2번, 3번 사건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안양지청에서 1번 사건 수사를 종결처분했던 장준희 검사가 2020년 말경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김학의 사건에 관하여 이른바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장준희는 3번 사건에 관해서도 '공익신고'를 했다. 장준희는 공익신고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해 달라고 하면서도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언론에 흘려달라고 대놓고 요청한 것이다(자신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알리바이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도 기이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익신고서가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준희는 자신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했다. 수사를 하여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과 국민의힘 다음에 조선일보가 나섰다. 2021년 1월 9일 온라인에 대대적으로 공익신고서를 소개하는 보도를 한 다음 11일자 지면 1면에 이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동부지검을 압박해 김학의 출금의 위법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번, 3번 수사도 굴러가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은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재수사단에서 김학의를 구속하고도 인사에서 물을 먹은 이정섭이 있었다. 윤석열은 이정섭을 보고 수원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다. 이정섭 수사팀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정섭 팀은 김학의 출국금지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숙의, 결정한 것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다. 이정섭 팀이 확보한 주요한 증거를 세 가지만 소개한다. 모두 2019년 3월 22일 밤 11시경 벌어진 일들이다.

첫째, 이광철로부터 김학의 긴급출금을 요청받자, 이규원은 "난 대검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 전화만 받고 출금할 수 없습니다. 대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자, 이광철이 대검 차장(봉욱)의 승인 사실을 이규원에게 알려주었다. 둘째, 대검에서 검찰과거사를 담당하던 검사의 컴퓨터 안에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접한 당시 상황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기록에는 검찰총장(문무일)의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긴박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봉욱)과 반부패부장(이성윤)이 김학의 출국금지를 하기로 상의를 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셋째, 밤 11시 35분에 봉욱 차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를 확보했다. 이 문자에서 봉욱 차장은 문무일 총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통해 김학의 긴급출금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검찰은 김학의 출금이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실행된 일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번, 3번 수사를 멈추었어야 했다. 반대로 김학의 출금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정섭팀은 김학의 출금을 결정한 법무부·검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했다. 봉욱 차장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고, 문무일 총장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김학의 출금을 감찰하지 않고 방관한 이유를 수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2번, 3번 수사를 멈추지도 않았다. 일종의 실무자격인 김학의 출금을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했다. 김학의 출금을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고 포장하면서, 김학의 출금의 기획·배후조종자가 이광철이라는 프레임, 이성윤이 수사무마를 했다는 프레임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가히 검찰기관지라고 불러도 무방했다. 언론은 검찰의 한국판 미란다니 하는 엉성한 프레임의 충실한 앵무새였다. 이들은 법원의 2, 3번 수사 무죄재판결과를 단신으로 처리했다. 이번 2번 대법원 확정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창피한 줄은 알고 있을까?

결론은 사필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권우성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검찰의 거짓된 행태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모두 사필귀정의 수순을 밟고 있다.

김학의 사건 정리를 마치면서 꼭 기록해 둘 사람들이 있다. 재심 전문 A 변호사의 이중적이고 추악한 행태, 장준희의 공익신고를 빙자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는 앞서 언급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뺄 수 없다. 2022년 9월 문무일은 3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문무일은 "악인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문무일이 대전지검장일때 팀장을 맡았던 성완종 수사팀의 노건평씨 긴급출금 행태를 떠올리면 이 답변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김학의 긴급출금의 문제의 정도를 1이라고 하면, 노건평씨 긴급출금의 그것은 10 또는 그 이상이다. 단적으로 김학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노건평씨는 나중에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건평씨 긴급출금 책임자인 문무일이 김학의 긴급출금에 대하여 "악인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누워서 뱉는 침이었다. 이는 지식이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염치와 양심의 문제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역량있는 변호사 인입을 막아 진상조사역량을 부실하게 하고, 진상조사단 체계 구성을 끝까지 거부하여 진상조사단을 난장판으로 만든 일, 이규원을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가게 해놓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버젓이 이를 부인했던 일과 함께 법정에서 절차적 정의의 위대함을 설파하면서 누워서 침뱉기를 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대법원의 김학의 출금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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