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연합뉴스/AFP
김봉규와 함께 노상원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한 정성욱의 변호인은 정반대의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을 반란수괴로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란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인들을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어제(4일) 새로운 국군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이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하셨다. 책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면서 "내란이냐 반란이냐, 공범이냐 교사관계냐, 간접 정범이냐를 구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군형법 5조를 들어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모두 반란죄에 해당하고, 사령관들도 반란죄에 해당하는데 내란죄로 축소 기소한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부하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기소 대상) 머릿수를 맞추려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병력의 이동은 합참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도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해 군대를 출동시켜 국민과 대치시켰다'고 했다. 이게 반란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은 반란수괴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반란의 주요 종사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윤석열·김용현·노상원끼리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은 교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으로 나온 7명의 지휘관·장교들은 간접 정범으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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