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디어 기기 이용 현황
한국언론진흥재단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에 따르면 지난 6년 간(회계연도 2018/19년에서 2023/24년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건 수는 3만 4000건에 육박했다. 영국 경찰은 지난 회계연도(2023/24년)에 아동과 성적으로 접촉한 범죄(Sexual Communication with a Child offences) 7062건을 적발했는데, 이런 유형의 범죄를 처음으로 처벌하고 집계를 시작한 지 6년 사이에 89% 증가한 것이다.[2] 영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을 2003년에 제정한 데 이어 2017년 4월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그루밍의 초기 단계까지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고, 영국 경찰의 집계는 이 법의 집행에 따른 것이다.
2023년 국제 아동 온라인 성착취 대응 연합인 '위 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We Protect Global Alliance)'의 글로벌 위협 평가(Global Threat Assessment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그루밍 가해자는 게임 채팅에서 첫 메시지를 보낸 후 가장 짧게는 19초 만에 아동을 고위험 그루밍 대화에 유인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45분 이내에 성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루밍 범죄는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으로 통제하고 조종한다. 가해자 성인은 연령이 어린 피해 대상에게 물질제공, 정서적 지지 등의 관계 맺기를 통해 범죄의 기반을 만든다. 긍정적 관계 맺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발달 특성상 성착취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거나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 성착취물은 다크웹에서 유통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에 국제적인 사법 공조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수사기관이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다크웹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다크웹은 다크웹 네트워크 상의 무작위 노드(중계 서버)로 IP 주소를 우회하고 암호화 통신망을 사용하는 특수 구조이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실제 위치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다크웹 이용자들은 은어를 사용해 콘텐츠를 교환하고, 서버를 여러 국가에 분산해 운영하며,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추적을 회피한다.
다크웹
아일랜드 출신으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 재직한 이안 클라크가 익명 온라인 통신을 가능케 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프리넷(Freenet)'을 2000년 3월 개발해 배포했다. 프리넷이 오늘날의 다크웹 시초로 평가받는다. 다크웹을 대중화한 결정적인 기술은 '토르(The Onion Router, 이하 Tor)'였다. 2002년 9월 20일 공식 선보인 토르는 미국 해군연구소가 자국 정보기관 요원이 신분 노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었다. 단일 정보기관만 사용하는 익명화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 정부가 2004년 토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이후 비영리기관 '토르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
기대대로 토르 네트워크가 컴퓨터 마니아, 사생활 권리 옹호자, 언론인, 억압적 정부 하의 반체제 인사 등 익명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동시에 총기 마약 등의 불법 거래, 해커·테러리스트·아동 성착취물 유통자 간의 비밀 통신망으로도 악용되기 시작했다. 2009년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서 이러한 후자의 범죄적 활용을 가리키며 '다크웹(Dark Web)'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다.[4] 다크웹에는 일반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없고 특수 브라우저인 토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5]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내부고발, 정치적 망명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아동성착취물(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 불법 마약 거래, 무기 밀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의 핵심 유통지로 떠올라
2023년 핀란드 비정부기구(NGO) '수오옐란 랩시아(Suojellaan Lapsia)'와 탐페레 대학교 연구팀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가 토르 네트워크의 구조적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연구진이 다크웹 내 CSAM 유통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8~2023년 수집한 17만 6683개 '.onion' 도메인 중 약 20%가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nion' 도메인은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양파껍질처럼 여러 겹의 암호화 장치를 사용하는 도메인으로 토르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색엔진 26개 중 21개에서 CSAM이 쉽게 검색 가능했으며, 핀란드의 Ahmia.fi 검색엔진에서 수집한 1억 1000만 건 이상의 검색 세션 중 11.1%가 아동 성착취물을 탐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CSAM 사용자 1만 1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3%가 아동 시절에 처음 접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절반은 "우연히 처음 보게 됐다"고 밝혔다. 다크웹에서 CSAM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CSAM 사용자의 48.1%가 CSAM 사용을 중단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토르 네트워크 내 '셀프 헬프' 사이트를 찾았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한 이용자의 73.9%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SAM 시청 시간과 빈도가 늘어날수록 우울감, 불안, 자해 충동, 죄책감, 수치심 등 부정적 정서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토르 네트워크의 익명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개입 없이는 CSAM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6]
2024년 대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16만 건 이상의 다크웹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로리타'였고 아동을 뜻하는 '차일드'나 아동성범죄 사이트인 '원더랜드' 등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로 나타났다.[7]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IWF로 지난해 신고된 웹페이지 총 42만 4047 건 중 총 29만 1273건에서 실제 CSAM을 포함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연결되거나, 이것을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고 밝혔다.[8] IWF가 온라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삭제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로 최대 수치다. 첫해 3만 1000건과 비교하면 800% 이상 늘었다.[9]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가레스 오웬과 닉 새비지가 2015년에 수행한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아동성착취물이 다크웹에서만 포착 가능한 익명 사이트 중 비중이 2%에 불과했지만, 다크웹의 전체 익명 요청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10] 다크웹이 아동성착취물의 핵심 유통처가 되어간다는 뜻이다.
다크웹의 아동 성착취물 범죄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암호화폐와 다크웹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대표적 사건이다. 2015년 한국 서버에서 운영된 이 사이트는 32개국의 약 128만명 회원(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약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했다.[11] 피해자엔 2~4세 영유아가 포함됐다.[12] 국제 공조로 310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72%(223명)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이트는 "역겨운 영상을 거래한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사이트 중 하나"라고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은 밝혔다.[13]

▲'웰컴 투 비디오' 폐쇄 사이트 스크린샷 화면
스크린샷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2011~2013년 운영된 '허트 투 더 코어(Hurt 2 The Core)'는 소아성애, 고문, 살인까지 포함된 콘텐츠를 공유했다. 운영자 매튜 데이비드 그레이엄(당시 22세)은 호주 국적의 보모로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럭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14] 호주 사업가 피터 제라드 스컬리는 필리핀에서 여자친구 마르갈로와 함께 잔인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스컬리는 18개월 여아를 학대해 평생 뇌손상 장애를 겪게 했으며 그 영상을 그레이엄의 '허트 투 더 코어'에 올렸고, 11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었다. 그는 다수의 학대 혐의로 2016년 필리핀에서 129년형을 선고받았다.[15][16] [17]
'더 러브 존(The Love Zone, 2013~2015 운영)'은 미국인이 운영한 미국에 서버를 둔 초대 형태의 커뮤니티였다. 회원이 약 4만 5000명인 이 사이트는 미국 FBI와 유로폴의 공조로 900명 이상을 검거하고 30명 이상의 아동을 구조하며 폐쇄되었다. 이밖에 회원이 15만 명에 달한 최대 규모 다크웹 성착취 사이트 '플레이펜(Playpen)'[18] '다크 스캔들(Dark Scandals, 2018-2020년)'[19] 등이 국제 공조 수사로 적발돼 폐쇄되었다.
'위 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신고된 아동 성적 학대 자료 건수는 2019년 170만 건에서 2023년 320만 건으로 증가했다.[20] 2022~2024년의 피해자 중에 여아가 97%로 대다수였다. 인터넷감시재단은 나체, 성적인 자세 묘사 등을 기준으로 아동 성착취물의 가학성 등급을 A-C등급으로 나누는데, 2024년에 보고된 28만1,104개 아동 성착취물을 분석한 결과 남아가 등장한 착취물은 나체가 많이 노출되지 않는 주로 A등급이었고, 여아가 등장한 착취물은 주로 B~C 등급이었으며 2023년에 비해 가학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C등급의 비율이 높아졌다.[21]
더욱 주목할 점은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이다. '웰컴 투 비디오'가 폐쇄되며 미국에선 이 사이트만을 위해 성착취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구조되었다. 구조 아동 중엔 실종 신고된 어린이나 생후 6개월짜리 아이가 있었다. 2015년 폐쇄와 동시에 검거된 '더 러브 존' 개설자인 섀넌 맥쿨은 아동복지사의 신분으로 자신이 맡은 아이 중 7명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어 올렸다.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한 리처드 허클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비슷한 영상을 촬영해 공유했다. 피해자는 29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제로는 200명 정도 추산된다.[22]
어린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이유
2021년 스웨덴 아동 성착취 보호 기구(ECPAT)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대부분은 누드 사진 공유를 성적 탐구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긴다.[23] 유로폴, 인터폴, 인터넷감시재단 등도 2017~2018년에 아동 스스로 촬영하는 성착취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24] 아동·청소년의 섹스팅이 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아동 성착취물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구와 공유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기도 한다. 온라인 국제 법 집행기관(VGT) 설문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은 선물이나 돈을 얻기 위해, 또는 자존감을 위해 음란물을 촬영하며,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2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위험 감지 능력이나 경계심이 낮고,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요즘 아이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경계를 쉽게 무너뜨리며, 그루밍 범죄에 취약하다. 가해자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선물이나 칭찬, 관심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요구를 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다크웹의 접근성 또한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국내 다크웹 이용자 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4만 명이 훌쩍 넘는다. 2023년 1만 명에 비하면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든 웹에 다크웹 주소를 검색해 보면 쉽게 사이트를 찾고, 다크웹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호기심만으로도 다크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어린 아이의 접근성까지 높인다.

▲국내외 Tor 국내 이용자수
TOR metrix)
다크웹 수사의 어려움
다크웹 기반 성착취물 거래는 국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피해 아동은 유출된 영상으로 거의 영구적인 2차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토르 브라우저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대구대 컴퓨터 공학과 김지연 교수는 "은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서버 분산 운영 등으로 수사 난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그루밍 범죄 등으로 7~10세 아동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자가 생성 콘텐츠'가 360% 이상 증가하였다.[26] 동시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성착취물 범죄의 목표가 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정보대학교 경찰행정과 박웅신 교수는 "다크웹에서의 익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사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수사역량의 소모가 매우 심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사와 같은 사후적 대응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은 물리적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다크웹상 범죄가 여러 관할권에 중첩된다면 특정 기관이 더 이상 범죄수사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관할권간의 규제법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7]
한국의 대응 현황 및 한계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8]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위원회 기준상 초범이고 자백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29] 예를 들어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는 약 4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2020년 출소했다. 검거된 310명의 회원 중 223명이 한국인이었음에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손씨 한 명뿐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미국 연방법(18 U.S. Code § 2252)은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형량은 범죄의 반복성,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된다.[30] 예를 들어 2020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단 1회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로 70개월(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10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31] 한국유니세프 정병수 아동권리본부장은 "아동 성착취물은 음주가 아니라 마약처럼 소지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 아동 음란물에 관한 처벌 규정
세계 법제 정보센터
다크웹 수사 지연에 관한 정책적 대응 또한 절실하다. 박 교수는 "다크웹이 ICT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활동 역시 비례성의 원칙을 비롯한 전통적인 형사법의 내재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크웹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범죄혐의 이후에 진행되는 잠입수사, 함정수사 외에도 범죄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2] 정책적 결단에 따라 다크웹 범죄 수사를 위해 진행되는 정보 수집에서는 재량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술 대응 역시 중요하다.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의 '프로젝트 아라크니드(Project Arachnid)'는 하루 30만 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분석하는데, 2017년에 시작해 지난 4월까지 1730억 건 이상의 CSAM 콘텐츠를 삭제했다.[33]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미지의 고유한 해시를 생성하여 기존의 CSAM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아동 성착취물의 재유포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 '포토디엔에이(PhotoDNA)'[34]를 적용하고 있으나 ICT 업계 전반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성착취 콘텐츠 유통의 핵심 경로SNS 플랫폼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3년 인터넷감시재단(IWF)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에서 CSAM 콘텐츠75% 이상이 유통되었다.[35] 이에 따라 텔레그램은 IWF와 협력해 CSAM 콘텐츠를 신고, 차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36] 우리나라 국민 98.9%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 역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37] 개인의 대화에서는 비밀 보호 원칙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빠르게 발전해 가는 기술, 발 빠른 대응이 필요
디지털 시대의 아동은 물리적 납치보다, 어쩌면 더 크고 심각하며 상존하는 위협 속에 놓여 있다. '프로텍트 칠드런'에 따르면 CSAM 접근자의 44%는 실제 아동 접촉 충동을 느꼈고, 37%는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고 답했다.[38] 성착취물을 보는 것 만으로도 성폭력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는 뜻이다. 즉 아동 성착취물은 단순한 불법 콘텐츠가 아닌, 범죄의 재생산 메커니즘이다.
▲아동 성착취물 시청자 설문조사 결과 [39]
Suojellaan Lapsia
앞으로 다크웹 접속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CT기술 발전과 인터넷 의존도 심화에 따라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수집 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신상과 정보가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크웹 자체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하게 늘어나는 다크웹 상의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마약류 유통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수사기법 도입 등이 발 빠르게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인터폴과 협약으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맞서고 있는 한국유니세프의 정 본부장은 "인터폴과 협력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아동 피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해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온라인에 방대한 양의 CSAM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식별, 신고 및 삭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선제적 예방 수사와 AI 기반 탐지 기술을 결합한 수사 역량 강화, 국제 공조 체계 및 법적 정비, 기업의 플랫폼 책임과 윤리적 AI 설계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홍선호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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