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5 07:45최종 업데이트 25.04.25 07:47
박순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특혜 채용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김건희씨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건진법사의 집에선 억대의 돈뭉치가 발견되는 등 김씨에 관련된 의혹은 쌓이고 있어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 기소는 검찰의 관심 돌리기 작전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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