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8 10:45최종 업데이트 25.04.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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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전 현재 또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3월 27일과 4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된 것이다. 공개 재판의 원칙과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을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이날 공판에는 현역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신문 과정을 비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본부장,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전직 군인 신분으로 현역이던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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