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경향신문 10면 기사.
경향신문
1) 윤석열 측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석열로부터 1인당 약 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달 초 수임료를 지급받았으며 일부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 윤석열 측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에 참여한 사람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23명에 이른다. 500만 원씩 계산하면 1억 1500만 원이 된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 이틀 후(4월 6일) 이들 변호인단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료봉사'를 한다는 기사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는데, 탄핵심판에서 무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임료 지급은 이런 시비를 덜기 위한 행위로 풀이된다.
신문은 "22대 국회가 윤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9명을 탄핵 소추하면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은 중복 포함 35명이었고, 지금까지 변호사 1인당 약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1인당 500만 원, 당시 국회가 고위 공직자 9명을 탄핵 소추할 때 선임한 변호사들도 1인당 약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 중 일부가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일정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윤석열 측 배의철 변호사가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에 김계리, 송진호, 유정화, 이동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고 예고했다가 약 4시간 만에 취소했다.
배의철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가던 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꽃다발을 건넸다는 JTBC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은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2)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정진석이 막았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16일 10시간의 대치 끝에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6번째 시도이자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된 후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첫번째 시도였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압수수색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깬 상황 전개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는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진석 명의로, 경호처는 김성훈 명의로 경찰에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경향신문은 "기관 책임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승낙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가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은 이 법이 상정한 경우가 아니라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압수한 증거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한 뒤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법원 등 제 3의 기관에 심사 권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압수수색 승낙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훈이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진석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과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 등으로 고발돼 각각 입건된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장은 사의를 밝힌 뒤 사실상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진석에 대해선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3) 한덕수에 "거취 분명히 하라"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18일 사설을 통해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한덕수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9일자 신문 1면에 <'대통령 할 일' 하는 韓대행… 요동치는 정국>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여타 신문들이 윤석열 파면 이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소극적이었다가 표변한 한덕수를 비판한 것과는 달랐다. 이틀 후에는 <美서 먼저 전화… "韓대행 2개월이 한미관계 좌우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덕수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지휘하는 내용인데, 이 역시 다른 신문들이 2개월 뒤면 물러날 한덕수가 조급하게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배경을 다룬 14일자 기사 제목은 <당내 주자들 李와 큰 격차… 통상 전쟁에 韓이 대안으로>였다.
16일 사설에서는 "미국이 발표한 관세 90일 유예 기간 내에 한·미 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도 '원팀'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가 헌재가 당일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자 또 달라졌다.
17일 사설은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새 정부가 매듭짓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논조를 바꿨다.
조선일보 18일자 사설은 "대통령 대행은 국정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한 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중대한 역할과 책무가 모두 정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얘기도 흘렸다.
사설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굳혔다면 이제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끝난다.
4) 감사원 "문재인정부, 102차례 주택통계 조작"
감사원이 17일 오후 "문재인 정부 3년 10개월 동안 최소 102차례 주택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4주차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통계가 조작된 102건 중 매매가격 통계는 86건, 전세 통계는 16건이었다. 2023년 9월 중간감사 발표 당시 조작횟수를 94회라고 밝혔지만, 그 후 당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원에 압박성 발언을 하거나,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 조작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추가로 8건 찾아냈다고 한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이 "진짜 다음주는 '마사지'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온다. 부동산원이 사전 보고는 위법이라고 보고하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예산이 없어져도 괜찮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겨레에 검찰이 사건 관련 기소한 문 정부 책임자들의 입장이 나온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장관 등 책임자들이 '통계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봐라, (오류가 없도록) 단단히 챙겨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지시를 '숫자 조작 지시'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실장 9명 가운데 6명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수사·재판을 받게 했다"며 "전무후무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5) 윤석열 물러나니 '의대 증원'도 백지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현행 5058명에서 2000명 줄어든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25.9%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 때는 "3월 말까지 수업 거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1년 2개월 동안 추진해온 '의대 증원'이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주호는 이에 대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3058명 확정'을 내놨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는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결단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줘 수업 복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도 불참했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텨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의 의견만 수용한 대국민 사기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6) 내란-명태균 특검 부결시키고 'KBS 수신료'만 살린 국회
KBS·EBS의 월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도 1년 9개월 만에 원위치됐다.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반면,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7건의 안건은 줄줄이 부결됐다.
윤석열정부가 3년 동안 행사한 41건의 거부권 법안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가정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기소된 '윤석열 사건' 소급
▲ 국민일보 = 의료대란 14개월 정부 사실상 백기
▲ 동아일보 = 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 서울신문 = 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 세계일보 = 파월도 WTO도…'관세 역풍' 경고
▲ 조선일보 = 文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
▲ 중앙일보 = "AI시대, 원전 필요" 이재명표 공약 추진
▲ 한겨레 = 한은, 1분기 역성장 경고 성장률 전망 또 낮춘다
▲ 한국일보 = 이재명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충청 구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