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8 06:48최종 업데이트 25.04.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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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 실무 총괄 김진한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정민

[인터뷰①] 내부 오디션까지…윤석열 탄핵 최종변론 막전막후에서 이어집니다.

4일 오전 11시, 재판장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소처럼 덤덤한 얼굴로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 안이든 밖이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김진한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구간을 통과한 '선고 열차'가 드디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에 다다를 때까지 법정 안이든 밖이든 혼란스러웠다. 김 변호사 또한 "8대 0이 아니어도 그냥 선고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8대 0'의 의미는 선고 이상이었다. 7일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평화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조금 늦게까지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안도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이 끝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는) 천우신조로, 가까스로 막았다"며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제대로 복원해놓지 않는다면, 또 어떤 권력자의 욕심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헌재 결정도 국민들의 소망이 헌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들도 얼싸안았던 4월 4일… "점점 가슴 벅차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사진은 선고 주문 당시 헌재 대심판정의 시계.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11시 22분, 마침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됐다.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었나.

"많이 긴장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명백해서 100% 결론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중간에 '헌법재판조차도 살아 있는 권력의 커다란 영향을 받는구나'를 여러 차례 느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 확신을 못한 상태에서 (선고 요지) 낭독을 들었는데, 적법요건을 쭉 설명할 때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특히 내란죄 철회에 관한 상대방의 공격이 매우 거셌는데 너무 명쾌하게 기존 선례대로 판단해주는 걸 보고 '이길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면서 점점 가슴이 벅차올랐다."

- 적법 절차 부분이 정리될 때부터 인용을 확신했다는 얘기인가.

"적법성 단계는 재판에서 일종의 입구다. 이 입구를 넘지 못하면 아예 판단을 받지도 못하고 문에서 걷어 차인다(각하). 그 다음이 본안 판단인데, 저쪽에서 사실 본안에 관해서는 워낙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요건에 집중했다.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본안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 8대 0도 짐작했나.

"그 다음 단계에서 마음 졸였던 부분인데, 본안에서 이견 없이 전원일치 결정이 나서 참 좋았다. 기다리는 동안 '8대 0이 아니어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이견이 있는 채로라도 (헌재가) 선고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국민 간 분열 없이 평화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의미 있는, 꼭 필요한 노력이었구나. 조금 늦게까지 우리가 기다린 것 또한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진한 변호사(사진 오른쪽)와 장순욱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뒤 포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장순욱 변호사와 얼싸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좋은 결정이 나면 장순욱 변호사를 꼭 끌어안고 싶었다.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너무 많은 애를 썼다. 선고 후에 서로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38일 걸렸다. 불안하진 않았나.

"그것(선고 지연)이 천만다행으로,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서 감사하다. 물론 당시에는 정말… 결정이 잘못되거나,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흥정이 이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재판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다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든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헌법이 무너지는 일이고, 헌재도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저는 아마 헌재를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0.01%에 해당할 텐데,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헌재 앞에 가서 문 닫으라고 시위했을거다. 그 상황이 온다? 민주공화국이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저도 연구관들을 알지만 이 사건으로는 절대 연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켰고, 대리인단도 다 지켰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뉴스 보도는 계속 나오고. 상대방은 '반칙' 할 것 같은데, 그 정보에 기반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면 정말 비극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했다."

김진한 변호사 "'윤석열 파면'은 국민들 소망이 헌법 통해 이뤄진 것" 선고 후 주말을 지내고 4월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선고 후) 푹 잤다"며 후련하다는 듯 웃었다. <오마이뉴스>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이 오염시킨 헌법을 그와 동료들이 어떻게 지켜내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속사정을 들었다. ⓒ 오마이뉴스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 그게 바로 곡학아세"

- 결정문 내용도 피청구인 윤석열 완패다. ①비상계엄 선포 ②포고령 1호 ③국회 봉쇄 및 침입 ④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침입만이 아니라, 저쪽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등 집요하게 나왔던 ⑤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까지 인정됐다.

"재판관들은 헌법에 기초해 판단하지만, 각자 사실관계를 보는 눈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신속하게 재판해야 됐다. 만약 사실관계가 100% 완벽하지 않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재판이다. 재판관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닐 수 없고, 결국 수사기관 증거를 이용해야 하는데 증거법상 한계도 있다.

이 여러가지 제한 속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전체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체포 지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체포 지시는 홍장원 증언뿐만 아니라 조지호 증언도 있어서 그와 같은 지시가 있던 사실은 명백했다. 재판관들도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해줬다. 단지 '체포 지시'란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홍장원 증언도 구체적인 전달 내용은 위치 확인 정도로 축소됐고. 헌재도 그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결정문에서) 제목도 체포 지시가 아닌 위치 확인으로 한 것 같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몽하기 위해 하는 것? 정말 나라 망치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에서 그 주장에 동조하던 전문가들이 정말 실망스러웠다. 이게 바로 곡학아세(曲學阿世)다."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총괄한 김진한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났다.이정민

- 헌재는 부정선거 음모론, 하이브리드전까지 망라하면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배척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몽하기 위해 하는 것? 정말 나라 망치는 주장이다. 사실 그 주장을 했던 분들도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그 주장을 들었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거다.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 권력과 관련된 맥락으로 들어가니까 거짓 주장을 하더라.

이번 사태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허영 교수를 필두로 그 주장에 동조해 '비상계엄 선포도 결국 야당 잘못'이라던 전문가들이 정말 실망스러웠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 권력자, 한 정치세력을 돕기 위해 헌법 자체를 휘어서 주장했다. 이게 바로 곡학아세(曲學阿世)다. 헌법에는 분명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거기에 우리들의 상상력을 채워넣는 것이 헌법의 특성이자 생명력이다. 반면 헌법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철벽 같은 한계도 있다. 그게 없다면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는 전쟁터밖에 안 된다. 따라서 헌법의 생명력은 어떤 권력이든 '마지막 선'을 지키는 것에 있다."

"내란죄 철회 논란, 필요한 토론 막아… 헌재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그들은 내란죄 철회도 끝까지 문제 삼으며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재판은 상대방이 분명히 절차 위반을 계속 제기할 것이 명백했다. 만약 우리가 형법의 죄, 더군다나 가장 무거운 형량이 정해진 내란죄를 헌법재판 대상으로 넣고 판단한다면 저쪽에선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해서 형사소송법상 모든 증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그러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조금 늦었다고 하지만, 4월에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던 이유라고도 생각한다. 안 그랬으면 언제 끝날지 몰랐다.

다만 아쉬웠다. 분명 선례가 '적용 법조는 재판부가 결정한다'고 확정해놨고, 박근혜 탄핵사건도 이에 기초해 뇌물죄 등 많은 적용 법조를 철회한 것을 알고 있는 당사자(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자 주)가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전체 재판을 뒤흔들려고 했다. 그 과정에 일부 헌법전문가와 법조인이 동조해 이것으로 마치 적법성 요건이 탈락될 수 있다는 것처럼 끝까지 끌고 갔다. 이 재판의 본질은 권력자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토론이 필요한 재판이었는데, 정작 필요한 토론을 못하게 만들었다.

정리가 잘 된 건 다행이지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제기된 논란이니 재판부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명확히 정리하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 내심 '헌재가 꼭 이렇게 판단해줬으면' 바라던 부분도 잘 담겼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군인들에게 침탈될 때 시민들이 나서서 군인들을 막았고, 또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조성현 대령 같은 분은 직접 부하들에게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명령하고. 비록 최고권력자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만, 시민들과 (장성들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시민과 군인의 목숨을 건 노력들을 꼭 판단해주길 바랐는데, 그와 같은 판단이 나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 가장 와닿았던 문구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 한 마디가 와닿았다. 그 한 마디, 한 마디들이 모여서 주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모든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 중요했고, 그것이 전부 중요한 헌법 원칙들이었다. 어느 하나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헌재가) 하나하나 짚어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중요한 헌법 판단을 해줬다. 출력해서 두고두고 읽으려고 한다."

"이번엔 천우신조로 막았다, 이제 정치적 논의로 시스템 복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224년 12월 3일,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인근에 모였으나 경찰 등이 막아섰다.권우성

- 그 주문으로 12월 3일 이후 첫 번째 장이 닫혔다. '2024헌나8' 사건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시 우리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들 마음 속에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 결국 우리가 지켜내서 자랑스럽고 앞으로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다. 권력자가 그냥 함부로, 즉흥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억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그것을 통제하라고 있는데, 몸을 던져 막는 사람 한 명 없이 질질 끌려갔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병력이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면, 못 막았다. 그러면 비상계엄은 계속 가고, 헌재는 아예 사건을 심판할 기회조차 없었다.

천우신조로 가까스로 막았지, 우리의 시스템만으로는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제대로 복원해놓지 않는다면, 또 어떤 권력자의 욕심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서부지법 사태도 있지만 광장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극우에 찬동하는 집회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목소리가 반영 안 된다'거나 '민주주의가 나한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박탈감,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젊은층에 상당히 많다면, 정치적 논의를 다시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 헌재도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여야 협의와 타협, 관용은 모든 국민들이 원했다. 그런데도 계속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결국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적인 불통이 야당의 분노를 촉발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강경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야당도 더 양보할 수 없었을까? 특히 정치권에선 탄핵소추권을 형사고발하듯 쉽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라고 의석을 준 게 아니다. 헌재의 지적이 온 국민의 목소리다."

- 최근 다시 펴낸 <헌법을 쓰는 시간> 서두에서 "헌법이 이 시대의 불안과 아픔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썼다. 피청구인 본인과 그 대리인단의 말들은 오히려 헌법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헌법이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헌법이 모든 문제에 답을 해줄 순 없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 정권 말기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모두 같이 꾼다면 현실이 된다'고 말한 적 있다. 헌법은 그런 존재다.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민주주의이고 더 공정한가를 간절히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헌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헌법이 되기 위해 소망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도 국민들의 소망이 헌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존재가 없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 때로는 헌법이 우리를 배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다. 어느 순간 그 노력이 차오른다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헌법은 여전히 희망을 준다."

"헌재 결정도 국민들의 소망이 헌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 때로는 헌법이 우리를 배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실무 총괄 김진한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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