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4 16:47최종 업데이트 25.04.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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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동네거리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권우성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4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부산지역의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를 반기는 성명·논평 등을 나란히 발표했다. 거리에서 넉 달 가까이 도심 집회를 이어온 까닭에 비상계엄 사태의 완전한 종식과 단죄, 남은 과제 언급 목소리 등이 줄줄이 튀어나왔다. 반면 집권여당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중앙당 차원으로 대응한 탓인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지역 정치권 중에서 가장 먼저 성명으로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이 헌재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진영과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느니, 대국민호소였다느니 하는 온갖 궤변을 내뱉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재구속과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진보정당은 응원봉을 흔들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4개월간 분노와 저항, 부산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결국 윤석열을 퇴출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 정의당 부산시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닿았다"라고 논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법정을 나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시민단체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남은 숙제를 거론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내란 사태가 123일 만에 종식이 시작됐다"라며 이날 선고를 출발로 바라봤다.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도운 이들의 사퇴까지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 그 기능을 했다고 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을 향해 "음모론과 같은 극단적 정치공세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60일 안에 마련될 조기대선도 현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과제를 부각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그 어떤 반헌법적 내란사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라고 이번 선고를 해석했다. 특히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언론장악 시도를 바로잡되 '내란 동조' 비판 대상이 된 언론의 자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장 교사들은 민주주의 등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부산교사노조)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육자료"라며 헌재 결과에 대한 모두의 승복을 바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역시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라며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되살려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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