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파면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한 헌법에 따라 이번 조기 대선은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째주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은 그해 장미가 피는 5월 9일에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 68조 2항에는 대통령 궐위시나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의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10일 이내 선거일 지정 공고해야... 6월 3일 가장 유력하지만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잡게 되면 3일 연휴가 발생하게 돼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선거일을 잡을 경우 사전 투표일이 주말과 겹치게 돼 이 또한 투표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조기 대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여기에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 등 대선 준비와 유권자에게 충분한 판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내에서 최대한 늦출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예상하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조기 대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과 노 위원장은 6월 3일 선거일 지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거일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변수는 6월 모의고사 일정... 5월 말 대선 치를까
변수는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6월 모의고사) 일정이다.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6월 모의고사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춰야 하는데 이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생길 우려가 있다. 때문에 5월 27일(화요일)이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공식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곧바로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확고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선 출전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에서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전부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대선 후보 선출 등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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