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4 11:10최종 업데이트 25.06.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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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때 내란주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곽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이날 오전 중 집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26일 1차 공판 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또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온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곽 전 사령관을 포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 등 피의자들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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