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때 내란주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곽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이날 오전 중 집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26일 1차 공판 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또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온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곽 전 사령관을 포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 등 피의자들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