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필자를 상대로 낸 항소장
하승수
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어떤 사건은 아예 항고를 포기하고, 어떤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망설임없이 하는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심우정이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즉시항고조차도 포기했다. 기존의 법 해석을 뒤집는 법원의 구속 포기 결정이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을 정도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 윤석열을 풀어줄 때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자녀가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윤리상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이나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가뜩이나 악화된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정보공개 거부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심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 시절의 행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위해 준비를 다 했는데,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공개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24년 3월 6일 보도한 바 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특수활동비는 검찰도 사용하지만, 법무부도 사용한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최초로 공개된 이후인 2024년 1월 <뉴스타파>가 법무부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4명의 법무부 장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애초에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2024년 1월 30일 법무부 실무자가 <뉴스타파>로 전화를 해서 '준비가 끝났고, 공개할 자료의 분량은 200장 정도다', '그런데 차관의 결재가 아직 안 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6일 뒤인 2월 5일 법무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뉴스타파>로 보냈다. 불과 6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여기에 대해 해당 매체가 취재한 결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주도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당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심우정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바꾼 의사결정자는 심우정 차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 끌려고 비공개와 항소 남발
당시 <뉴스타파>는 법무부 내부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개했는데, 내부자가 '비공개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시간을 끌려는 목적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보도했다. 어차피 행정소송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6일 보도한 '법무부 내부 증언… 역대 장관의 특활비를 감추는 '진짜 이유''의 한 장면
뉴스타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필자가 다시 '2018년 이후 법무부 전체가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그런데 법무부는 역시나 비공개 결정을 했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그것도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자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 3일 오후에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머지않아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필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한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1심 판결이 먼저 나왔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소를 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 양쪽의 핵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국민세금을 쓰고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태는, 그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자격미달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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