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 계엄군 차량을 호송한 것으로 보이는 수방사 사이드카 20여대가 대기하고 있다.
권우성
이진우 측 "비상계엄 대비 계획 보고했다는 건 검찰의 창작소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다. 민간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군사법원법 365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도 앞서서 같은 군사법원법 조항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같이 기소된 두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재판부는 제청 여부를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측도 여 전 사령관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소된 혐의를 부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지 않았고, 수방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는 것.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TV 생중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사령관에게 경찰기동대와 수방사 병력이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이 전 사령관이 12월 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시 수방사의 구체적 실행 임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검찰이 상상해서 쓴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군 병력 출동 지시는 당연히 적법하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나중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이라고 해도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무엇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이 자리에 구속돼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에게 소총을 차량에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다"며 "이거 하나만으로도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김용현·박안수 등 36명 증인으로 채택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이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사건뿐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에서 채택된 증인 중 중복되는 이들은 한 기일에 모아 병행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건에서 중복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여 전 사령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 전 사령관의 팔을 감싸며 잠시동안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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