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8 08:12최종 업데이트 25.03.28 08:20
박순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의 일부만 확대해 편집된 것으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는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비꼬는 등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앞뒤 잘라내고 일부 발언만을 보도하거나 영상의 일부만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행태가 오랜 세월 위력을 발휘해왔다.그러한 언론의 마타도어에 도움을 받아온 세력들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