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6 17:32최종 업데이트 25.06.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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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변론이 분리돼 진행된다. 이들을 포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에서 중복되는 증인들은 모아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동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에서 박 총장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고, 곽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의 혐의 인정 여부가 반대로 갈리자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변론절차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증인신문은 일부는 따로, 일부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본 사건과 다른 사건들은 관련 사건으로서 향후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증인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을 할 때에만 병합하여 심리하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는 분리하여 심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군사법원에 기소된 박 총장, 곽 전 사령관 사건뿐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사건에서 채택된 증인 중 중복되는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중복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한 데 모아서 병행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와 중앙선관위 점거 등에서 경찰력이 동원된 과정과 관련해, 박안수 총장뿐 아니라 기소된 여러 사령관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사건 별로 따로 하지 않고 모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중복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선 각 사건 별로 신문을 먼저 진행하므로, 중복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여러 관련 사건들의 증인 채택이 끝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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