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검찰 송치12.3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 10분에 걸쳐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 1600명,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소속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인식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바도 없다"며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명만으로는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조정관 측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제기는 터무니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연락을 받고 국회에 복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2차 국회봉쇄와 관련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으나 전면 차단한 사실은 없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회 봉쇄 부분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석방된 조 청장은 항암치료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도 중대하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기일 진행을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모두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