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3.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시 헌재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의 경우 위헌·위법 행위가 너무나 뚜렷해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석달 째 뭉개는 것도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등 9건의 특검법 거부를 비롯해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방조한 점도 헌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가 최근 내놓은 공직자 탄핵 선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입니다.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향은 헌재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헌재는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최상목의 헌법·법률 위반 사안, 한 두개가 아니다
헌재의 판단을 최상목에게 대입하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의 경우 탄핵을 인용할만한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우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재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을 한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최상목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무유기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뭉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도 석 달이 지나도록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헌재 탄핵심판에선 공직자의 복무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상목의 이런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이후 그가 보인 일련의 행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학계 해석에 따른다면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극도로 자제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빈도가 이승만, 박정희는 물론 자신이 대행을 하고 있는 윤석열은 앞섰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절제된 자세와는 거리가 먼 권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상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면서 사회 혼란과 갈등을 키웠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인사권을 보유한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영장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수수방관해 체포를 지체시켰습니다. 그 기간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총결집해 세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것도 최상목의 원죄가 큽니다. 그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검이 윤석열 수사를 도맡아 수사권이나 구속기간을 둘러싼 논란 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최상목의 계산은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이 기각돼 복귀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가 돌아오면 권한대행을 내려놓게 돼 탄핵소추를 면할 수 있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최상목의 불법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상목은 내란 행위 방치에 이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공수처는 이미 수사팀 배당도 마쳤습니다. '내란 방조범'인 최상목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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