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는 3월2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이번 고소·고발을 한 세 단체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 지인 자녀 채용,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극우 유튜버 가족 채용 등 인사 채용 의혹들이 불거지자 대통령비서실에 전체 직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안보와 청탁 위험 등을 이유로 비서관 이하의 전체 직원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올해 2월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까지 전체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의무'가 있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대통령비서실은 소송의 원인이 된 전체 직원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 명단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될 예정'이라고 비공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그뿐만 아니라 위 단체들이 대법원 판결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재차 비공개 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이미 소송 과정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지정이 예상'되는 기록물이라는 주장만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 이유로 든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은 대통령기록물지정대상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의 이와 같은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독재를 향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윤석열의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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