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한국일보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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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시간 전 '계엄' 검색한 경호처 간부, 누가 알려줬을까?
서울서부지검이 18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김성훈에 대해 3차례, 이광우에 대해 2차례 경찰이 낸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기각했는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낸 것을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서부지검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광우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을 사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 김성훈과 이광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했다. 그런데 이광우가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 GPT에서 '계엄령'과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고 한다. 8시 20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8시 22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8시 42분)하기 전이다.
이광우가 무엇을 알아보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엄이 선포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일보는 "이광우보다 윤석열과 더 가까웠던 김성훈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2) 의대생 안 돌아오면 편입으로 의대 채우겠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의대생 미복귀 대책으로 제적 학생의 빈 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각급 학교의 편입학 과정을 다룬 고등교육법 23조 2항에 따르면, 학교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을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성적 미달에 따른 제적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학교는 이 규정을 적용해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
특히 세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학교에서는 지난해 휴학한 24학번이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면 제적 대상이 된다. 그동안 대다수 의대는 중도이탈자가 나오지 않아 편입생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장기화되면서 편입 이슈가 부상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 발 물러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받아줬지만, 올해는 원칙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9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1일까지, 가톨릭대는 24일까지, 서울대는 27일까지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각각 밝힌 상태다. 교육부와 대학이 원칙을 고수하면, 이달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나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
의대에 편입한 학생은 예과 2년을 건너뛰고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총 6년인 의대 교육 과정 중 예과는 교양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편입생은 이전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한 걸 예과 과정으로 인정받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는 보건 공부를 한 간호대학 졸업생을 본과 2,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의대생 공백을 편입생으로 모두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3) 체코 원전 이후 유럽 수주전에서 발 빼는 한수원, 왜?
한수원이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빠지기로 했다. 잇따른 해외 수주 포기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윤석열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수원은 네덜란드의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공을 들여왔는데, 원전 관련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18일 입장을 정리했다.
작년 7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이래 같은 해 말 스웨덴, 지난 2월 슬로베이나에 이어 유럽에서 세번째 원전 수주전 포기가 된다. 2022년 협력의 향서를 맺은 폴란드 원전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하나(체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한 해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원자력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합의 과정에서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증거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수원이 빠지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의 2파전이 됐는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일감을 떼주거나 진출 지역을 조정하는 방식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체코 원전이 경제성 논란을 빚는 등 이참에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주도하는 원전 세일즈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4) 정치인들 욕심에 무력화되는 예타, 이대로 좋은가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막자는 목적으로 도입한 예비 타당성 조사(아래 예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999년 5월 24일 김대중정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 2항을 개정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의무화했다. 지역 개발이나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경제성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동장치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한 건수(33건)가 예타 심사를 완료한 건수(15건)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예타를 받는 것보다 예타를 면제받는 건수가 많아진 게 2019년부터라고 한다.
중앙일보는 "그해 국회에서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검증망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정부의 예타 면제를 강제하는 특별법으로 우회로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였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두개로 쪼개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와 밀양으로 나눠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들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22년 4월 사업비 13조 원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 2023년 10월 14조 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특별법 형식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원안대로면 하나만 만들었을 공항을 부산경남과 대구경북표를 받아야 하는 지역정치인들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 두 개로 만든 것이다.
지난달에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예타를 사실상 면제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예타를 받게 해야 하고 굳이 특별법이 아니라도 기존의 국가재정법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5월 17일에는 윤석열이 갑자기 연구개발사업분야 예타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 또한 연구개발분야 예산 삭감을 2년 연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으로 비쳐졌다.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예타가 국회 특별법 제정으로 무력화된 사례는 무수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타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며 "국가 재정법상 10개나 되는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엄격화해 면제 건수와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 "바이든의 사면은 무효", 정치보복 벼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단행한 사면 조치가 무효라고 17일 주장했다.
1월 20일 바이든은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마크 밀리 전 미국 합참의장, 앤서니 파우치 전 NIAID 소장 등을에 대해 '선제 사면권'을 행사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나면 이들이 트럼프의 정치 보복에 시달릴 수 있을 것으로 바이든은 판단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바이든이 비선출 정치 깡패들의 위원회 등에게 준 '사면'은 무효이고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선언한다"며 자동 서명장치로 서명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트럼프가 말하는 자동서명장치는 로봇 팔에 볼펜을 끼운 '오토펜'이라는 장치다.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대통령들이 문서량이 많거나 해외 순방 등으로 백악관을 비울 때 자신의 필체와 똑같은 서명을 오토펜에 복제해두었다가 부재시 사용했다. 일반인도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50 달러 정도에 살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제 와서 사람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심지어 바이든이 자신이 서명한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편다.
그러나 트럼프의 억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NBC 방송은 "오토펜을 썼든 안 썼든 헌법상 전임 대통령이 승인한 사면을 후임이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6) '케네디 암살' 기록 봉인해제, 62년 미스터리 풀리나?
트럼프 뉴스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 더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1963년 미국대통령 존 F 케네디(JFK) 암살 관련 미공개 자료를 공개한다. 트럼프가 전날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갖고 있는데, DNI에 문서를 삭제하지 말라고 했다"며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 왔다. (자료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JFK 암살 관련 기밀문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의 99%가 이미 공개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1월 23일 JFK와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 1960년대에 암살된 3인에 대한 정부 기밀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연방수사국 FBI는 2월에 "JFK 암살과 관련해 2400여 건의 문서를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 댈러스에서 암살된 JFK사건은 미국정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 이듬해 9월 27일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이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JFK 암살은 현장에서 총을 쏜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음모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소련과 쿠바(피델 카스트로), 마피아 등 JFK와 사이가 안 좋았던 세력이 모두 암살 배후로 지목됐고, 암살을 주제로 한 책만 수백 권이 출판됐다.
'괴짜' 트럼프의 봉인 해제로 JFK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릴 지 두고 볼 일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메시아론' … 극우, 그들만의 세상
▲ 국민일보 = 與 "지방주택 감세" 野 "공공임대 확대"
▲ 동아일보 = 美 '한국, 核관련 민감정보 반출 적발' 시사
▲ 서울신문 = 판검사 가족도 턴다 선 넘은 '좌표 찍기'
▲ 세계일보 = 코스피 장중 '셧다운' 7분간 거래 멈췄다
▲ 조선일보 = 巨野 줄탄핵이 헌재 기능 훼손시켰다
▲ 중앙일보 = K배터리, 유럽서도 중국에 밀렸다
▲ 한겨레 = 가자 뒤덮은 새벽 공습, 400명 넘게 숨져
▲ 한국일보 = 한미 해명에도, 커지는 '민감국가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