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원 명단 공개 소송 대법원 판결문2월 13일 대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직원 명단을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심을 인용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확정 판결 뒤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직원 명단 공개가 지연되면 신청인에게 연락해 사유라도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판결 뒤 아무런 설명도, 입장 표명도 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먼저 전화도, 메일을 보낼 수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의 이런 태도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에는 시민들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경로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라면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나 조직도, 정보공개청구서에 담당자 성명과 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고사하고 대표전화나 대표 이메일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즉 대통령 비서실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먼저 대통령 비서실에 연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런 대통령 비서실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원 명단을 공개 받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 비서실이 먼저 직원 명단을 제공하거나, 청구인에게 먼저 연락해 정보공개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대법원 판결 후 현재까지 직원 명단의 공개도, 청구인에 대한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이 복잡하거나 정보량이 많은 정보일 턱이 없다. 단순한 직원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공개의 의지만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서실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스스로의 폐쇄성을 악용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30년까지 비공개
이게 다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이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 비서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파면 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한 정보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등 인사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통령 궐위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했다.
만약 지금 상태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같이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거의 모든 정보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은폐될 수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의 폐쇄성과 꼼수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마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같이 권한대행이 임의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 직원 명단이 은폐 되는 일이 없도록, 기록전문가 단체들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등을 국회에 신속하게 요구하고 추가적인 강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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