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4 19:07최종 업데이트 25.03.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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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건네 받은 윤석열 검찰 총장 재임 당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유성호

많은 이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이 끝난 줄 알고 있다.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일자와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류(집행명목과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해 6월 일부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검찰총장을 상대로 2건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건은 대검찰청이 2023년 6월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한 건이고, 다른 한 건은 대검찰청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한 건이다.


검찰은 2023년 5월 이전의 특수활동비 정보는 공개했으면서도 그 다음 달인 6월 이후 자료부터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내부의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원고가 되어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왔다. 검찰은 결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세이다. 재판 때마다 대검찰청 검사 여러 명이 나와서 소송수행을 할 정도이다. 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대검찰청이 감췄던 각 부서 특수활동비 정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이희훈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뉴스타파> 기자들은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에 가서 역사상 최초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를 수령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검찰이 숨겨둔 자료가 있었다.

대검찰청 내의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부서)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더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당시에 필자로서는 이런 자료가 더 있는지를 알 방도가 없었다. 행정기관이 내부의 자료를 숨기면,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 숨겨놓은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당시에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두 가지였다.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보관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②검찰총장 비서실이 보관하고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나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대검찰청 각 부서로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라는 장부와 현금수령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그 특수활동비를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나 일선 검찰청의 부패수사 관련 검사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반부패수사부가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3년 6월에는 이런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자료 숨겼으나 내부 공문에 의해 '존재' 드러나

그런데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참 분석하고 있던 2023년 8월 무렵 <뉴스타파>로 제보가 들어 왔다. 2017년 9월 5일 대검찰청이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보낸 내부공문을 입수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은 검찰총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고, 수신처에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표시되어 있었다.

공문 내용을 보니, 2017년 9월부터는 특수활동비를 배분받는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뉴스타파

이 내부 공문을 본 후, 대검찰청에 추가로 '각 부서별로 작성한 장부와 현금수령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즉 자료는 있는데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이 공개하지 않고 숨겨둔 자료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이렇게 건건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은 필자가 원고가 되고, 검찰총장이 피고가 되어서 진행되었다. 대검찰청은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결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장부와 증빙서류만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버텼다.

그래서 변론기일만 네 차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었다.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필자가 전부승소한 사건진행내역하승수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이다. 특수활동비도 국민세금인데, 지급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현금수령증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수활동비를 쓴 구체적인 명목과 수령한 사람의 성명은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해도 좋다는데도, 그것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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