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이희훈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뉴스타파> 기자들은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에 가서 역사상 최초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를 수령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검찰이 숨겨둔 자료가 있었다.
대검찰청 내의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부서)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더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당시에 필자로서는 이런 자료가 더 있는지를 알 방도가 없었다. 행정기관이 내부의 자료를 숨기면,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 숨겨놓은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당시에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두 가지였다.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보관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②검찰총장 비서실이 보관하고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나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대검찰청 각 부서로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라는 장부와 현금수령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그 특수활동비를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나 일선 검찰청의 부패수사 관련 검사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반부패수사부가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3년 6월에는 이런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자료 숨겼으나 내부 공문에 의해 '존재' 드러나
그런데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참 분석하고 있던 2023년 8월 무렵 <뉴스타파>로 제보가 들어 왔다. 2017년 9월 5일 대검찰청이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보낸 내부공문을 입수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은 검찰총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고, 수신처에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표시되어 있었다.
공문 내용을 보니, 2017년 9월부터는 특수활동비를 배분받는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
뉴스타파
이 내부 공문을 본 후, 대검찰청에 추가로 '각 부서별로 작성한 장부와 현금수령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즉 자료는 있는데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이 공개하지 않고 숨겨둔 자료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이렇게 건건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은 필자가 원고가 되고, 검찰총장이 피고가 되어서 진행되었다. 대검찰청은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결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장부와 증빙서류만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버텼다.
그래서 변론기일만 네 차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었다.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필자가 전부승소한 사건진행내역
하승수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이다. 특수활동비도 국민세금인데, 지급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현금수령증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수활동비를 쓴 구체적인 명목과 수령한 사람의 성명은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해도 좋다는데도, 그것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