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8 08:06최종 업데이트 25.02.28 08:07
박순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재판관 임명을 또 미루고 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탄핵심판이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진행되는 걸 방해하는 등 내란수괴에 의해 계몽된 것으로 의심을 사는 행동을 지속하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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