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1 08:13최종 업데이트 25.02.11 08:14
박순찬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부인인 이순자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자택이 사실상 전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친일과 군사반란으로 권력과 부를 획득한 세력들을 완전히 단죄하지 못하고 그 후손들까지 기득권을 누리게 한 결과, 또 다시 반란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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