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