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3 15:01최종 업데이트 25.04.17 17:21
  • 본문듣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1.11남소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은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①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되고(형사소송법 95조 1호) ②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같은 법 3호)는 것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쪽은 지난 21일 보석 심문에서 "이미 국내에 모두 (얼굴이) 알려져서 어딜 도망가거나 하면 바로 관계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 누구라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도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혐의의 경우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12.3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같은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석보증금 1억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다.

지정조건은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아야 한다이다.

조 청장 쪽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이후 혈액암이 악화돼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서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 후 치료를 받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중하고 치명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