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1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위헌적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었다. 수일 내로 체포가 이루어지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죄의 증거가 될 기록, 그리고 기록관리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무회의록을 포함해 윤석열이 경찰청장에게 건넸다는 체포자 명단 문서, 계엄상황일지 등 주요 기록들이 남겨지긴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폐기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내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전문과들과 함께 성명을 내어 국가기록원에 조속한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2200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존하고, 공개시켜야 할 기록은 내란 기록뿐만이 아니다. 곧 다가올 탄핵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당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했고,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록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의 임기 내내 불통과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부터 시작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과 직원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실은 일단 관련 기록을 모두 비공개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마저도 비공개 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 끝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얽힌 명태균씨의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많은 정치인, 관료, 책임자들이 연루된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대통령기록들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 시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기록물은 최대 15년, 대통령 사생활 관련 기록의 경우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르면 3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실의 수많은 기록들이 '지정기록물'이 될 위기에 처한다. 더욱 심각하게도 여기에는 이미 여러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를 받았던 정보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공개 확정판결을 앞둔 기록들마저도 경우에 따라 15년 혹은 30년까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무시하고 상고 중인 윤석열, 기록 봉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