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크게 세 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 출동 인원은 총 4749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송곳과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다고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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