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발언을 신청한 후 삭감된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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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온 것이다.
내란 중에도 특활비 챙기는 국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전액 삭감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등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우리 검찰청 감사원의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특활비와 특경비와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다"라며 "상임위에서 우리 가족과 같은 검찰과 감사원 핵심 예산이 빠지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의 발언은 정청래 위원장이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라고 제지를 하면서 넘어갔지만,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었다. 내란사태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뜬금없이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검찰조직과 국민의힘에게는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다.
특활비가 절대 부활하면 안되는 이유
어차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감액만 한 것이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12월 3일 내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때 검찰은 어떻게든 이번에 삭감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용용도를 소명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부활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업무에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앞으로는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경우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조직이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일부 검찰 고위직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떡값, 연말 돈봉투,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서 자기들끼리 돌려온 것이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지 예산삭감에만 그칠 일도 아니다. 기존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나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공직을 맡으면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희훈
사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들의 핵심에도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유지와 야욕을 위해 군대와 경찰같은 물리력을 동원하는데에도 주저하지 않는 자이다. 헌법은 물론이고 법률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중에 하나가 특수활동비이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재직한 26개월 동안 38억 6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 돈을 명절 떡값 돈봉투로 돌리고, 특수부 검사들과 회식할 때 돈봉투에 넣어서 돌리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 20개월 동안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현금화해서 가져 온 특수활동비 78억 원을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 필자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자, 매월 특수활동비 관련 장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면서도 '특수활동비 자료는 1장도 없다'는 거짓말을 법원에 했다. 소송수행을 하는 검사들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 없이 법원에 거짓서면을 제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이자 정점에 서 있다.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윤석열의 다른 불법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저지른 각종 불법 의혹들을 밝혀내고 청산해야,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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