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유성호
군형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거꾸로 정당성이 있을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경계는 모호하다. 정당성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휘관의 내면에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태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라고 고백했다. 그뿐이겠는가? 계엄 상태에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이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부터 그 대통령에게 군령권을 위임받은 국방부 장관까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다. 이를 원활하게 하고자 계엄과가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었다.
가장 강력한 무력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고 있는 군대야말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헌법에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는 인적 지배에 의해 법적 지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이번 내란 사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이 결코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군통수권의 행사는 법률과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으로 인한 군사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통수권 행사의 절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통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로 주요 지휘관들에게 전화로 명령을 하달한 것이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에서부터 통수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것이다. 이는 탄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그로부터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위헌·위법 명령 거부해야 한다는 점 법에 명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