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사이트에 나오는 윤장혁 외 23인 판결문
국가기록원
위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은 독립운동 금지법인 치안유지법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판결문은 22세 때인 1927년 2월을 전후해 본격화된 윤장혁의 투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윤장혁 등이 치안유지법에 걸린 것이 독립운동 때문이었음을 명시한다.
판결문은 "피고 윤장혁 등 여러 명은 소화 2년 2월 이후 공산주의자 박광세, 장적우 일명 장홍상 등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의 강의를 듣고 공산주의에 공명함과 동시에 조선독립을 희망하여 현재의 사유재산제도를 파괴하고 공산제의 새로운 사회를 실현함으로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비밀 서클을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혁우동맹은 비밀 조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 영향력도 발휘했다. 이 동맹의 영향권인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 1928년 11월에 동맹휴교 투쟁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동맹의 실체가 발각된 사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징역 3년을 받은 윤장혁은 감옥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을 던진 일로 수감된 장진홍이 옥중에서 순국하자 윤장혁은 대구형무소 안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징역 8개월을 덤으로 받았다.
그 정도로 고초가 많았던 윤장혁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9월에는 미군정을 상대로 대규모 투쟁에 나서 10월 대구항쟁과 미군정 계엄령을 촉발시켰다. 미군정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미군정이 그를 가둔 곳도 대구형무소다. 나중에는 대전형무소로 이감됐다. 해방 이후의 가장 강력한 계엄령을 초래한 이 독립운동가는 1968년에 세상을 떠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