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센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 3일의 국무회의 기록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과 그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즉각적 공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과 공범들이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회의록, 계엄 집행 관련 지시와 보고문서 등을 포함한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이자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을 함부로 폐기하려 한다면, 이 또한 큰 죄가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를 밝히고, 나아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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