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3 09:04최종 업데이트 24.12.03 09:53
박순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 소유의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등의 언론사에선 홍 회장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땅투기 업자들이 불법이익을 얻고 법조계와 정계,언론계에 전방위적으로 뇌물이 뿌려진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들이 드러날 때부터 홍선근 회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동안 실명조차 보도되지 않았는데 계열 언론사의 침묵 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봐주기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대장동 사건은 APT 공화국의 땅투기 개발 사업의 추악한 실체와 언론 카르텔의 행태를 보여준 사건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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