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필자는 검찰을 상대로 세 건의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특수활동비 관련 건이다. 많은 시민들은 검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고 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정보를 전부 비공개하고 있다. 2023년 4월까지만 공개하고, 6월부터는 비공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23년 6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들에 '민원실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검찰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정보를 꽁꽁 감추고 있다.
다른 한 건은 대검찰청의 각 부서가 쓴 특수활동비 집행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이다. 예를 들면 대검찰청의 O기획관, OO부, OO과가 쓴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각 부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위 두 건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잔액'을 비공개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의아할 것이다. 도대체 특수활동비 잔액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공공기관들은 결산을 한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를 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말 잔액은 당연히 공개되기 마련이다. 연말잔액이 당연히 공개되니, 월말 잔액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그것마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서산지청에서 드러난 '연말 몰아쓰기'
사실 검찰이 특수활동비 월별 잔액을 자체 양식에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필자가 최종 승소하여 작년 6월 검찰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을 때만 해도, '잔액란'이 양식에 있는 줄도 몰랐다. 검찰이 그 부분을 가리고 복사해서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검찰청에는 잔액란이 없었는데, 서산지청에만 잔액이 적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