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비서실이 전체 7건의 소송 중 6건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에 한해 15년에서 30년 범위 이내로 공개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기록물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면 국회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즉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거론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6건의 판결 전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모든 소송에서 항소를 결정했다. 2심이 종료된 5건 모두 대통령실의 패소로 끝났다. 사안별로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주장하는 어떤 비공개 사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상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는 소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대통령비서실의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윤석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 비공개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소송은 법률비용과 행정비용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더욱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의 태도는 다른 행정부처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 전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25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비서실의 태도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제한하고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접 지원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조율하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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