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추진 계속'?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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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2024년에는 국가 경제사정도 어려웠다.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하여 별도로 발표할 정도로 국내 세수결손은 심각했다. 2023년에는 56조 원, 2024년에는 29조 원의 세수가 적게 들어왔고,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023년에는 10.4조 원, 2024년은 4.3조 원 등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재정 충격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재정 감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해 2023년에 신설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그 세입원을 교육청으로 보내던 국세 교육세 일부로 설계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은 매년 2조 원 적어졌다.
지방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던 고교무상교육의 중앙정부 국고 지원 정책은 올해 말에 법률에 의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국고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큰 상태이다. 불과 한 달 전 거리 곳곳에 국민의 힘이 내건 '고교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민주당의 '고교무상교육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붙었던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합의됐어야 하는 사안이다.
교육청이 돈이 남아돈다는 지적이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로 교부금이 전년 대비 21조 원 더 들어왔으니 '돈이 남아돈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3~2024년은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교육청은 14~15조 상당의 교부금 손실이 있었고, 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했다. 2022년의 넉넉한 세수 시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안정화기금)' 등에 저축하였고, 이 기금으로 현재의 재정난을 견디고 있다. 이 돈도 2026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
추가경정 없는 세수결손 처리... 국회 예산심의권 위배, 행정 예측가능성 훼손
이번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년 연속 예산액 대비하여 감액되었다. 이렇게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경정을 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2년 뒤 연도(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법 취지는 간단하다. 세수 결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의 교육청 세수결손분 10조 원에 대해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10조 원을 감액하여 교부하였다. 즉 불용 처리의 방법을 택했다. 불용 처리했으니 정부는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예산 삭감을 하고 끝내게 된다.
국가재정 전체의 세수결손에 대해 추경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 제54조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교육현장 기준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만약 법대로 2023년의 세수 결손분을 2년 뒤인 2025년에 정산한다고 정부가 방침을 확정했다면, 교육청은 긴축 재정 기조의 사업비 축소 수준을 조정했을 것이다. 교육청의 사업비는 결국 일반 학교의 목적사업비, 학교운영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만큼은 교육청에 정산을 해주어 2023년의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교육투자 없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보통합, 늘봄교실,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대규모 재정 소요사업에 대해 과제별로 재원 확보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고, 2025년 예산안에 일부라도 국고로 반영해야 한다. 이걸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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