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기 사회적 대화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의 장으로 활용되었지만, 90년대 이후 사회적 대화는 산업과 의제별로 다양한 노동 쟁점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정책의 경우 정부의 독단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노동조합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했으나 그 후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혀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2.9%, 1.5% 인상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노사단체 및 국민적 공감 없이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다양한 복합위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이 잠재적 불안 요소다. 한국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있어 독일(37.1%)과 일본(44.9%)은 물론 미국(45.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은 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고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나 원·하청 공정거래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산인구가 부족해지고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위기다. 생산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청년, 여성,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밖의 노동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성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현재 사회적 대화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가 노사 당사자보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온 점이다. 주로 민주당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보수당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해 사회적 대화를 상설화했고,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 업종별·의제별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 관련 쟁점을 풀려고 했다.
이러한 진전은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멈추거나 수단화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보수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멈추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였지만, 사실은 노동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시도했으나 저(低)성과자 해고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려다 노동조합과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집권 초기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의해 그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한국노총은 2년 가까이 참여를 중단하다 최근 참여하는 등 불안정한 정상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저런 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하는가 싶다가도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갑자기 개점휴업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특히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지나치게 수단화하는 경향이 커서 민주노총은 아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다가도 노동 관련 다른 쟁점이 생기면 사회적 대화를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비록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입법 성과 및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기도 해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일은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298개의 사회적 합의 중 법 개정으로 이행한 합의는 124건(41.6%)으로 나타나 법,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할수록 노사관계 측면에서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국민의 긍정적인 시선이다. 몇 해 전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노사관계 발전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족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회에서 다른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