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박민식은 "보훈은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재임 중 '독립·호국·민주'라는 보훈의 3대 가치 중 특히 민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철저히 외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이다. '민주'가 보훈의 3대 가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도 바로 이 대목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일찍이 건국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4·19혁명 참여자만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수난을 당한 사람들이 '5·18특별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일회담반대투쟁, 반유신투쟁, 부마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수난을 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겸 우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라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서 국가가 감사의 표시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한 박민식의 태도는 완강했다.
박민식은 재임 기간 중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같은 분을 민주유공자로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야당안은 누가 그 대상인지 장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고, 엉뚱한 사람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안의 심의 대상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야당이 제안한 민주유공자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국가보훈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도 되지만, 박민식은 재임기간 내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재임 기간 내내 독립·호국·민주라는 보훈의 3대 가치를 균형 있게 적용하여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낡은 이념과 편향된 역사관에 기초하여 국민을 상대로 한 '이념전쟁·역사전쟁'을 벌이는 일에 골몰했던 박민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칭찬을 들었을지언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0점 장관'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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