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 :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의 한 장면
넷플릭스
3661명. 최근 발표된 2023년의 '고독사' 현황입니다. 많은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최근 몇 년 동안 '고독사'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의 법률적인 정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조문에서 정의하던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였습니다.
이 정의는 거듭 개정되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가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 '임종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법률 제정의 목적에 맞게 조문이 개정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꼭 혼자 살다가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어야만 고독한 죽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
얼마 전 한 부자(父子)의 장례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렀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아들이 시신을 지자체에 위임했습니다. 그 후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고, 먼저 사망한 아버지 외에 가족이 없었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고요.
며칠 간격을 두고 부자의 장례를 치른 이 사례는 제정 당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산 것도, 아버지의 경우 혼자 임종을 맞은 것도,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것도 아니니까요. 이들이 고립된 상태로 살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르면 고립된 죽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이제 이런 부자의 죽음도 '고독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닌,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느냐가 되었으니까요.
앞선 연재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 했었지요. '무연고 사망자'란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①없거나 ②알 수 없거나 ③있으나 거부·기피한 경우를 뜻합니다.
'고독사'가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면, '무연고 사망자'는 죽음 이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고립된 삶을 살던 고인의 장례를 치러줄 누군가가 없다면 고인은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나타나 고인의 장례를 치러준다면 고인은 '고독사'했지만 '무연고 사망자'는 아니게 됩니다.
다르지만 교차해서 보아야 하는 두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