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인촌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심의제' 도입을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책임심의제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산하 기관들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모든 지원 사업 심사가 600 ~ 1000명가량의 전문가 풀로 운영된다"라며 "현장 전문가란 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두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 기관 직원들이 심사 전문가가 돼야 한다.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심사 담당 직원은 가급적 인사를 안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책임심사위원이 있다면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 책임을 평생 갖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책임심의제가 시범 도입되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각 기관은 책임심의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나 연구도 없이 그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책임심의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책임심의제를 추진한 문예위, 콘진원, 영진위는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책임심의제를 도입했다.
문예위는 책임심의제를 '전담심의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는데, 문예위 사무처 직무 공모를 통해 분야별 전담심의관을 선발하여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위촉한 심의위원과 함께 심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202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추가 공모가 진행된 창작의과정(공연예술분야),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에 시범 도입했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담심의제가 시범 운영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전담심의위원 명단도 사전에 공지했으며 2025년에는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진원은 '책임심의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고 '책임심의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심사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직원 1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2024년 콘진원의 16개 핵심사업의 선정평가에 시범 적용했다. 책임심의관은 평가위원과 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부여되었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평가장에 입회하는 평가참관인 제도를 병행 운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참관인으로 섭외하여 공정성을 점검하는 형식이다.
영진위는 '심의전문관'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했고, 2024년에는 지원 사업 중 배급/상영 분야의 영화제 및 전용상영관 지원 사업에 시범 도입했다. 심의전문관으로는 해당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본부장이 참여했다. 별도로 마련한 심의전문관 제도 운용 지침은 없었고, 해당 사업 심의가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제로 진행한다는 공지도 없었다.
전문성·공정성은 공수표 되어버린 영진위의 책임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