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자 조선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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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출신'이면 기본급 1억 6000만 원에 기사 딸린 차 제공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의 '김대남 녹취록' 파문은 현재진형형이다. 그 중에서 윤석열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건설업에 종사했던 김대남이 대통령실을 거친 뒤 기본급 1억 6000만 원의 정부투자기관 감사 자리를 받은 과정도 따져볼 문제다.
그런데 정치권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 정권 바뀔 때마다 '연줄'의 힘으로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는 오래된 관행이자 악습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이런 인사 문제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이쪽'에도 챙겨줘야할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40곳을 조사했는데, 상임감사 자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28곳 중 13곳에 정치권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5곳은 공석).
지난달 한국남동발전 감사(연봉 1억 4557만 원)로 임명된 백상원은 경남일보 기자, 경상남도 도의원(1998~2006년) 출신이다. 같은 달 임기를 시작한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이용우(연봉 1억 4093만 원)는 충남 부여군수(재선)를 지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주기환 전 대통령실 민생특보는 연봉 3억 3000만 원인 연합자산관리 감사 자리를 얻었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출신의 차순오는 연봉 2억 8220만 원의 수출입은행 감사 자리를, 경윤호는 연봉 2억 3391만 원의 자산관리공사 감사 자리를 각각 얻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임기를 시작해 올해 초 자리를 떠난 임찬기 가스안전공사 감사(연봉 1억 5020만 원), 김명수 남부발전 감사(연봉 1억 5486만 원)의 사례도 소개됐다.
신문은 "공공기관 감사가 '보은 인사'자리가 된 것은, 책임은 적고 대우는 좋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기관장을 감시하는 '2인자'이지만 기관장보다 업무 부담도 적고, 세간의 주목도가 훨씬 덜하다"고 썼다.
김대남은 SGI 서울보증 감사로 이직을 앞두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 하는 자리", "연봉도 다른 공기업보다 세다. 제네시스 G80 나오고 운전기사 붙여주고 비서 생기고", "내가 선택했지. 찍어 가지고. 다른 데는 (임기) 2년인데 여기는 3년"이라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사주 논란과 관련해 김대남의 감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대남은 동아일보에 "(공격 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 '김건희 명품백' 이어 주가조작 혐의도 불기소 가닥
검찰이 명품백 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혐의도 '불기소'에 무게 중심을 두고있다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 소관인데, 이창수 서울지검장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다른 케이스'라는 근거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김건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핵심인사들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정황이 드러난 과거 수사기록과는 배치되는 결론이다.
18일 서울지검, 21일 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3) 권익위 국장 사망, '이재명 헬기' 탓으로 돌린 부위원장
8월 8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힘들어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겨레가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회의록을 근거로 한 보도다. 여기서 '헬기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119 소방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이것이 특혜인가를 가려달라고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정승윤은 9월 9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승윤은 권익위의 '헬기 사건' 종결 처리를 비판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의 칼럼에 대해 고인이 "(칼럼) 내용이 좋다"고 이지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지문은 "고인은 (권익위가 6월 9일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인) 6월 말 내게 전화해 허심탄회하게 김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카톡 대화도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라며 고인의 말이 김건희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유족도 "고인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정승윤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승윤은 9월 30일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권익위를 떠난 상태다.
4)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 엉뚱한 공무원들에 억대 소송비용만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문재인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한 것이 불법이라며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5월 9일이다.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산업부 국장 2명이 지난달 9일 퇴직했다. 그러나 3년 넘는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들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A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3년 6개월간 8억원 가량 변호사 비용을 썼다. 원전산업정책과장이었던 B도 수억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금액은 1인당 500만원 안팎이다. 두 사람의 경우 검찰이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고발 건 탓에 조기 퇴직 시 나오는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썼다.
"관가에서는 이번 일이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사'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의 비위가 아닌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면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5) 지방의료원, 연봉 5억 이상 줘야 의사 구한다
민주당 정진숙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51개 공공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1334명(33.2%)에 그쳤다.
그런데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해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고, 5억 원 미만으로는 인력 충원이 불가한 사례들이 많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남 거창 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10번이나 공고를 냈다. 처음 채용 공고를 처음 낼 때는 연봉 4억 5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가 이후 연봉을 5억 원으로 올린 후 가까스로 채용할 수 있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의 영상의학과 의사(5억 600만 원)와 전남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연봉 6억 2000만 원) 모두 5억 이상의 연봉을 호가한 후에야 의사를 구한 케이스다.
반면 지난해 경북 안동의료원(내과 연봉 4억 5000만 원), 경북 영주 적십자병원(정형외과 연봉 4억 4000만 원), 경북 김천의료원(응급의학과 연봉 4억 3000만 원)는 4억 원 이상의 의사 연봉을 제시했다가 실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비수도권의 만성적인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 특수문자 안 써도 비밀번호 사용 가능해진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17년 만에 '디지털 신원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흔하게 나오는 '대소문자와 특수문자 혼용', '90일마다 비밀번호 변경' 등의 비밀번호 지침이 바로 NIST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NIST는 2017년 상기 두 가지 지침을 '금지권고(SHOULD NOT)' 항목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금지의무(SHALL NOT)' 항목으로 격상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업계는 보안을 강화하려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하거나 정기적인 번호 갱신을 사용자에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NIST는 "유출된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숫자·문자·기호를 혼합해 구성한 비밀번호를 쓰는 게 생각보다 이점이 크지 않고, 이용자가 비번을 기억하지 못해서 생기는 단점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IST는 비밀번호를 복잡하지 않게 하되, 길게 쓰는 것은 보안에 유용하다고 권고했다. 'N^A9R&K5' 같은 외계어 비밀번호는 추천하지 않지만, 'GoWestVirginia'처럼 긴 문장 형태의 암호는 괜찮다는 의미다.
NIST는 모바일 인증번호, 지문 또는 얼굴인식 등의 생체인증 방식 2차 인증과 비밀번호 관리자 기능도 계속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 국민일보 = "김 여사 사과 결론 못 내려"
▲ 서울신문 = '흔들리는 리더십' 판 커지는 재보선
▲ 세계일보 = 정부,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 열었다
▲ 조선일보 = 권력의 '하사품'된 공기관 감사 자리
▲ 중앙일보 = 해리스, 투표율 60% 트럼프, 지지율 47%
▲ 한겨레 = 온가족 다섯번 피난 "가자엔 파괴만 남았다"
▲ 한국일보 = 나랏돈 808억 들인 청년몰, 10곳 중 4곳이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