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필자의 전공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성태윤 실장의 인식에 대해 몇 마디 부연하고자 한다.
첫째, 성태윤 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집값 상승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윤석열 정부의 투기 자극 정책 때문임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대폭 후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부양정책으로 투기를 자극해 놓고는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급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둘째, 성 실장은 '종부세는 이중과세다',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 '세금 걷는 효과는 작은데 경제활동 왜곡 효과는 크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등 견해를 피력했다. 모두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 따라가려는 민주당... 왜 이러나 https://omn.kr/2961x).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고 하는 주장은 그 세금이 2005년 도입된 이후 보수 언론들이 줄기차게 보도해 온 내용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부과하므로 애당초 이중과세가 될 수 없는 세금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정확히 이해해서 종부세가 이중과세가 아님을 일찌감치 판결한 바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가짜뉴스성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폐지의 근거로 삼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셋째, 성 실장은 7월 1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임대차 2법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두 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가격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자가 시장가격이 공급자의 의도대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셈이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주택의 경우 단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높이고자 해도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높아진 임대료 수준에서는 수요가 줄어 결국 임대료는 원래 수준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월세 가격 급등은 주로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2~3년간 매입 수요의 감소로 임차수요가 증가했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해 그쪽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생긴 일이다. 이처럼 원인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책임을 임대차 2법에 돌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갱신 계약 시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2법은 과거 주택 임대시장에 존재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다.
성태윤 실장은 교수 시절 쓴 2020년 9월 3일 자 <매일경제> 칼럼에서 임대차 2법을 임대료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두 법률은 "임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힘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임대료 통제의 문제점 정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실 임대차시장에 바로 적용해 해석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거에 많은 경제학자가 정권에 참여해서 별 성과도 내지 못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징 권력을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를 여럿 보았다. 성 실장도 필경 그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로 남을 성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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