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관련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용이다.
일본외무성
그런데 한국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와 달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이번 양해각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조항이 실제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양해각서에 근거해 양국은 평상시 위기관리 절차,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제3국에서의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하고, 고위급 논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
이 조항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기를 평상시(in times of peace)와 비상시(in times of emergency)로 구분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비상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의 '위기관리 절차, 훈련과 연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조항에서 명시한 제3국을 북한으로 상정해 보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국 정부를 향해 한국 내 공항이나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평상시와 비상시를 막론해 한일 양국이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라며 "그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대피계획을 '포함한' 모든 대피계획, 즉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상황에서 제3국이 아닌 남한에서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대피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지난 2014년 북일 스톡홀름 합의 때 확인한 내용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은 5명에 대한 송환요구를 했고, 북한은 이 5명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신 북한은 일본 정부가 알지 못했던 일본인 2명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활용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재류 일본인을 구출하는데 한일 간 군사 협력을 정당화할 것"이라며, 이후 "남한 재류 일본인 구출을 위한 한일 간 군사협력으로 자연스럽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양해각서를 자위대를 부산항에 입항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다.
일본 양해각서에 담긴 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