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답변한 수심위 명단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센터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 수심위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2024년 검찰수심위 구성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위원 구성 명단을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건 심의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다.
'비공개' 고수하는 수심위 운영지침, 국민 불신 키워
이에 더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여러 조항들은 수심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먼저 운영지침에선 수심위 위원명부의 비공개를 명시한다. 운영지침 제4조 제8항에서는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수심위 위원들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겠다는 의미로,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심의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현안위원회나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은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지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18조 및 제28조) 사실상 수심위에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수심위가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운영지침상의 비공개 원칙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운영지침상 비공개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관은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즉, 운영지침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수심위는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결국 검찰의 위법적인 지침과 관행으로 인해,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결정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1]가 이번 수심위 결정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심위의 국민적 신뢰 저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심위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수심위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핵심 권력층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의혹을 증폭시켜, 결국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