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7호선 군자역 승강장이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혼잡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처럼 노동자가 다니는 직장에 따라 노동자의 식사 질이나 이동의 편의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체 노동비용을 매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의 항목 중 기업이 노동자 1명에게 지출하는 '법정 외 복지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비나 휴양, 문화,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노동자 1명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 9천 600원이었습니다.
이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300인 미만 기업체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노동자 1인당 13만 6천 900원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배가 넘는 40만 900원입니다.
이 격차는 갈수록 커집니다. 201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이 16만 3000원이었고 300인 이상 기업이 25만 500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비가 줄어들고 대기업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예능 프로그램이 연예인을 동원해 식사 체험을 할 정도로 영양 만점의 화려한 음식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며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최신형 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을 책임집니다.
식사나 통근에 대한 지원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권리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은 노동자 건강권의 기본이 됩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나 대학생에 대한 한 끼 1천 원 아침밥 지원 정책처럼 경제활동의 주축인 노동자가 건강하게 식사할 권리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가정의 경제력이나 기업의 복지비용 지불능력에만 맡겨 놓아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퇴근의 편리성은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교통의 요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 통근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려는 구직자는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입사하더라도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심 외곽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걱정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복지비용,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