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율 증가 상위 5개 중앙부처2021~2023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률 증가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연평균 청구가 30건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서는 50개 중 23개 기관에서 비공개율이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53개 중 33개 부처의 비공개율이 증가했다. 2년 사이 약 62%의 중앙행정정기관에서 비공개 경향이 심화된 것이다.
비공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25.7%증가), 기획재정부(22.9%증가), 산업통상자원부(14.8%증가), 통일부(13.9%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10.8%), 국무총리비서실(10.5%증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4%) 순으로, 7개 기관이 10% 이상 높아졌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2023년 비공개율이 42.6%에 달했다.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는 그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투명성과 비밀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보공개 전부공개율 하락폭 상위 5개 중앙부처2021~2023년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 결정률
정보공개센터
전부공개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19년과 비교해 50개 중 25개 기관에서 전부공개율이 낮아졌고, 2021년과 비교하면 53개 중 35기관, 약 66% 기관에서 전부공개율이 떨어졌다.
전부공개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36.4%), 기획재정부(-24.6%), 대통령비서실(-20.4%), 행정안전부(-16.1%), 특허청(-15.3%) 등 순으로 총 10개 기관이 1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검찰이 공개한 공문 단 10건, 공개율 0.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검찰청의 통계다. 검찰은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높은 비공개율과, 낮은 원문공개율, 부당한 비공개로 인한 높은 소송패소율 등으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검찰청의 비공개율은 2019년 15.6%에서 2023년 9.3%로 감소해 상당 부분 개선을 이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원문공개제도의 경우 검찰은 지난 1년간 2785개의 등록대상문서 중 단 10건의 공문만을 공개해 원문공개율 0.4%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의 원문공개율이 평균 46.7%, 지자체의 경우는 62.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책임을 방기하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 결과에서 드러나는 악의적 비공개 역시 여전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22건의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는데, 계류중인 10건을 제외하고 12건 중 10건이 공개판결을 받았다. 그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시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수년째 높은 패소율을 거듭하면서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면, 이는 악의적인 정보접근 차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원문공개율연차보고서에 공개된 대검찰청의 2023년도 원문공개 건수 및 비율. 단 10건만을 공개해 0.4% 공개율을 기록했다.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84만여 건으로 98년 제도 시행 이후 70배가량 늘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제도가 보편화된 만큼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정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편의성과 신속성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예산과 복지기준의 결정과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위기대응지침 등 민생에 직결되는 또 다른 정보들은 권력기관의 비공개 관행으로 점점 더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정보공개의 현실이다.
▶2019-2023 중앙부처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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