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공영장례조례
나눔과나눔
연령을 가리지 않는 걱정
공영장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쯤하고, 이제 이야기를 열어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공영장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은 보통 공영장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합니다.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신의 장례가 걱정되어서입니다. 혼자 사시는 홀몸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중장년, 심지어 청년도 아주 가끔 물어봅니다. 연령을 가리지 않는 걱정인 셈이에요.
이번 글은 그런 걱정을 안고 사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죽은 뒤 어떻게 장례가 치러질지 안내하는 글입니다. 임종 순간부터 유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혹시 나의 장례가 걱정인 분들은 제 설명을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병원에서 죽는 것입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가령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경우 변사자가 됩니다. 이럴 땐 경찰 수사가 먼저 개입하게 되고요. 경찰이 범죄 유무를 따져보고, 장례를 치러도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요를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될 경우 병사로 구분되어 이 절차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시신을 인도받을 가족이 없다면 서류는 지자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조회하고, 등기 우편을 통해 시신을 인도 받을 것인지 묻게 됩니다. 가족이 없거나 응답을 바로 해온다면 여기서의 소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응답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여기서 또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신을 인도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정 짓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인도받을 사람이 없거나 인도받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그때 사망자 앞에 '무연고'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짧으면 며칠, 평균적으로 한 달, 길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길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된 후에는 공문으로 저를 만나게 됩니다. 지자체는 이후의 장례 절차를 위해 장례식장, 화장장, 의전업체(상조회사), 나눔과나눔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공문에는 화장을 위해 필요한 사망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장례를 위한 참고 사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참고 사항에는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고인의 종교나 장례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시신의 염습, 입관, 운구 등 고인을 대하는 것은 장례식장과 의전업체의 몫입니다. 정성스럽게 염하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십니다. 시간에 맞춰 화장장으로 모시고 온 뒤, 장례식을 위한 상차림을 하고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서울시와 계약한 의전업체의 장례지도사들입니다.
참고 사항에 맞춰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나눔과나눔의 몫입니다. 사별자를 대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고인의 종교에 맞춰 종교 봉사자를 섭외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별자에게 부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요. 아, 영정사진도 만들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최선을 다해 복원하고 편집해 영정을 만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