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4월 21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제1고로(용광로) 앞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철강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유성호
탄소국경조정제(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엇일까?
지난 1월 23일 <동아일보>는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 앞 기업들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1톤당 10~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요지였다.
이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해명했다. 신고 안 한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유럽연합 내의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되고, 한국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수입 업체가 과징금을 맞으니 신고 안 한 한국 기업들은 안심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유럽연합 수입 업체들은 이 정도로 준비 안 된 한국 기업들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정부 말대로 했다가 수출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믿고 탄소국경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공짜였던 온실가스에 돈을 지불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 6대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한다. 2023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의 이행 기간에는 수출업체들이 분기별로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6대 품목에서 시작하지만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철강기업 포스코는 지난 7월 15일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2030년이 되면 탄소국경세로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스코의 2023년 당기 순이익이 1조 1880억 원인데, 순이익 전부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로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