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사법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 45기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91년 소위로 임관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채 상병의 유족은 경북경찰창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 이와는 별개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현재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받은 바 있다.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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