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결손과 초부자 감세의 끝은 증세다. MB-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다. MB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악화된 재정을 이어받았고,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총 22조 원 세수결손 끝에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올리는 소비세 증세를 단행했다. 그 후 세수결손은 없었다.
현 정부의 선택지는 2가지다. 증세를 하거나 빚을 내야 한다. 초부자 감세와 재정건전성이 유이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인 점, 대통령의 초지일관된 정책자세를 고려하면, 빚보다 증세 가능성이 높다. 증세대상은 과거처럼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99%로 추측된다.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을 주장할 것이다.
이미 학계와 공공기관은 소비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12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17일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해 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주세 개편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1% 증세를 마무리하라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현재 1% 감세정책, 미래 99% 소비세 증세는 재정위기도,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한번 결정된 세법은 다시 바꾸기 어렵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얽힌 세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첫째, 상위 1% 감세를 멈춰 세워야 한다. 1% 감세가 진행되면 세금 부족 심화, 불평등 심화로 결국 99% 증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간명하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대주주 할당관세는 현행 유지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보유세 모두 부담이 낮다. 생애주기에 걸쳐 낮은 세금을 부담했으니, 마지막 상속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와 거의 같다. 우리 세제는 조세중립적으로 잘 설계됐다.
여야가 이미 오래전에 합의해서 세법에 명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부 문제점을 교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 글로벌 스탠다드 등 과세 이유가 분명하다. 다만, 주식이 자산 형성의 주요 통로인 점, 과세에 따른 주식 충격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도 현행 유지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주택분은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과세율 대상자는 10분의 1로 줄었다. 징벌적 과세로 알려졌지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82만 원이다. 서울 양천구 21만 원, 송파구 29만 원, 강동구 36만 원, 광진구 36만 원 등 1인당 평균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서울 자치구가 10개에 달한다.
둘째, 법인세는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4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단일세율이기에, 모든 법인은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103만 개 법인 중 최고세율 24%가 적용된 법인은 0.01% 137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최고세율만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최고세율 시작점을 현행 30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세제도 간소화되고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2022년 법인세율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셋째,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조정이다. 상속세는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상속세 과세인원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빠르게 증가했다. 수십 년째 고정된 5억 원 일괄공제를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과세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대신 이미 제도의 실효성을 다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이런 정책조합이면, 저액 상속은 비과세되고 고액 상속은 증세될 것이다.
2023년 세수 결손 속에서 전년 대비 세금이 증가한 세금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이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의 세금 부담은 늘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제안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세법 개정은 민주당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의지가 없고,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1%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1% 감세만 저지해도 정부 예산안보다 연간 4조 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연간 1조 5000억 원(기재부 추정치) 이상의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1%에 대한 증세를 시작한다면, 현재 심각한 세수 결손 문제도 일정 부분 풀릴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필자소개 : 민주연구원에서 조세재정과 부동산을 담당하는 몽상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수료(재정학)했다. 육군3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으로 열심히 일했다. 증세를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불평등 대책이 빨리 시행되고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10년 후 은퇴를 늘 꿈꾼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