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주최로 열렸다. 2022년 육군 12사단 고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유가족인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권우성
지난 5월 26일 저녁 8시 27분, 속보가 하나 떴다.
'[1보]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순직'
몇 분 뒤에 나온 후속 보도를 살피니 5월 23일 육군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 5월 25일에 숨졌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육군 12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망 시점은 5월 25일 토요일이고, 속보가 뜬 시점은 하루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저녁인데 만 하루 안에 순직 결정이 되고, 그걸 보도까지 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순직 결정, 그런데...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된다. 구분은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사법'에 따라 육·해·공군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이 있고,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전체 위원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9명이 해당 회의를 맡아서 진행한다. 9명 중 5명 이상은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만약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유가족은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 훈련병 순직 결정은 사망 당일부터 보도 시점인 다음 날까지 만 하루 사이에 참모총장이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결재했다는 얘기가 된다. 시점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해 7월 19일, 예천 내성천에서 무리하게 수중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실종, 같은 날 밤 11시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고 채 상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그보다 빨리 이루어져 20일 오전에는 이미 '순직자'로 보도된 바 있다.
박 훈련병도, 채 상병도 현행 법령상 순직자로 예우받는 일은 이론의 여지없이 당연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병사는 물론, 초급 간부들도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예우받는다.
상관으로부터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박 훈련병이나 구명조끼도 받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 수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채 상병이나 누가 언제 심사했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의 예우를 받는 '순직 결정'의 결론에 닿았을 것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권장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의 순직 결정이 매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사건마다 들쭉날쭉으로 편차가 심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백한 군의 책임이고, 여론이 좋지 않고, 보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순직 예우를 '여론 달래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몇 년씩 걸리는 순직 심사, 이유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