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공동취재팀은 18일 국회 '가짜뉴스 백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당노동행위 재판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노조 탄압 주범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뭐하는 거냐, 예의가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안광한 전 MBC 사장 체제 당시 '노조탄압'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인물.
'노조탄압' 사건은 지난 2014년 당시 안광한 MBC 사장이 '해사행위자'를 색출해 보도·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설부서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권재홍, 백종문 등 MBC 간부들은 2012년 파업 참가자 등 해당 명단을 작성해 인사 명령으로 이행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진숙 책임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사건의 1심 재판 당시 김장겸 의원은 "임원회의 지시(안광한 지시) 방침을 이진숙(당시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진숙은 기소하지 않고 김장겸만 기소한 것은 기소독점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주장했다. 노조 탈퇴 종용은 이진숙이 시킨 것인데, 왜 자신만 기소하느냐며 '이진숙 책임론'을 주장했던 것. 1심 법원은 "차별적 의도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밀접히 관여했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관련 사건의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진숙은 해당 노조원 명단을 바탕으로 인력 재배치 방안을 함께 협의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이 사건으로 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현 국민의힘 의원), 권재홍 MBC 전 부사장 , 백종문 MBC 전 부사장 등 4명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MBC 사측이 사내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통해 노조 간부의 이메일 내용을 무단 열람한 '불법 사찰' 사건에도 연루됐는데,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이 후보자 등에게 1500만 원을 노조에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사장에 도전하면서 경영계획서에 노사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 상위노조 탈퇴 요구', '노조전임자 수 축소' 등의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뿌리 깊은 '노조 혐오' 정서를 드러냈다.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 성향의 MBC 제3노조가 주최하는 토크콘서트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자세히 읽어보고 공유해달라"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롯해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김행 전 위키트리 부회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언론장악카르텔 추적①] "언론 입틀막 완성하라"... 이진숙의 'MBC 장악' 배후는 https://omn.kr/29f91
언론장악 공동취재단: 신상호(오마이뉴스) 문상현 (시사IN) 박종화 연다혜(이상 뉴스타파) 박재령(미디어오늘) 박강수(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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